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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28041

충청남도 계룡시규칙시행 2025-01-31공포 2025-01-31공포번호 3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계룡시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하행정기관”이란 계룡시 본청(계룡시의회 의회사무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직속기관, 사업소, 면ㆍ동을 말한다.
2. “당직기관”이란 계룡시 본청 및 산하행정기관을 말한다.
3. “당직기관장”이란 계룡시장 및 산하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계룡시 본청 및 산하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및 일·숙직자 휴무

<개정, 2022.8.30.>
①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종료일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근무종료일 후 정상근무일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일직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종료일 후 정상근무일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8.30.>

제6조

당직의 편성 및 면제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과 청원경찰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안전상황 근무자로 겸임명령 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17.12.29.> <개정, 2019.12.20.> <개정 2025.1.31.>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당직기관별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당직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④항에서 이동 2025.1.3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④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연장자이어야 한다. <⑤항에서 이동 2025.1.31.> <개정 2025.1.3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⑥항에서 이동 2025.1.31.>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4. 그 밖에 당직근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직기관장이 근무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 등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당직실의 위치 및 전화 설치 등

①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당직차량의 운영

당직근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실시
가. 숙직 : 근무 시작일 22시 전후 및 근무 종료일 5시 전후 각 1회 실시
나. 일직 : 근무일 10시 전후 및 17시 전후 각 1회 실시
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본청 당직근무자의 경우 산하행정기관의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4.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5. 전화민원의 응대
6. 비상근무 발령 시 비상소집 등의 조치
7. 당직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경보장치 작동상태 확인 및 그에 따른 대응조치
② 당직기관장은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당직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당직기관장이나 상급기관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재난상황근무와 겸임하는 당직근무자는 관내에 재난이 발생하여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지체 없이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9.12.20.>

제14조

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새올행정시스템으로 갈음)
2. 직원 비상소집 명부
3.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4.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5.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계룡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8. 당직명령부(새올행정시스템으로 갈음)
9. 순찰용 시계
10. 그 밖에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5조

비상근무의 종류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②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계룡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계룡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 발령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하되, 이를 신속히 통보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 발령 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발령 절차를 준용한다.

제17조

비상근무 요령

① 비상근무에 따른 근무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ㆍ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③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비상연락체계

시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당직반장)에게 지시하여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당직근무자(당직반장)는 직원 비상소집 명부에 따라 모든 공무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 당직 주무부서의 장은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시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수요원은 제17조제1항의 비상근무에 따른 근무대상을 준용한다.

제22조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작성 등

①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당직 주무부서의 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시에 미리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당직 주무부서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3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