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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8036

충청남도 계룡시규칙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

제2조

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6.30.>
② 그 밖에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4.10.>

제3조

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ㆍ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지정 공휴일과 겹치는 토요일ㆍ일요일의 경우에는 휴관일로 한다.<개정, 2022.6.30., 2023.12.11.> 2. 별표 2에 따른 도서관 정기휴관일 <개정, 2022.6.30.> ② 도서의 정리점검 및 도서관의 시설보수, 기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휴관 3일 전에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2026.4.10.>

제4조

도서관 회원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계룡시민
2. 계룡시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3. 외국인으로서 계룡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사람
4. 계룡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5. 계룡시에 있는 군부대에 복무 중인 현역병 <신설 2026.4.10.>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계룡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본인이 신청한 다음 신분증을 지참하고 도서관에 방문하여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5조

회원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회원의 자격을 잃을 수 있다.<개정, 2023.12.11.>
1. 본인이 회원 탈퇴를 원하는 경우
2. 도서관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개정, 2023.12.11.>
3.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시키려 한 경우
4.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고 변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대출한 도서를 1년 이상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6.4.10.>
6.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제6조

도서관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 도서관 퇴실, 출입금지 조치 등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1. 도서관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거나 운영상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3.12.11., 2026.4.10.>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개정 2026.4.10.>
3. 각종 단체의 상설 또는 규칙적 모임이나 행사
4. 자료의 열람이나, 학업에 방해가 되는 소음이 예상되는 단체의 견학, 재롱 잔치, 학예회 등
5.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을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하는 경우 <개정 2026.4.10.>
6. 다른 이용자에 방해가 되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소지한 경우 <신설 2026.4.10.>
7.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6.4.10.>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 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3.12.11.>
3.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이용절차

① 계룡시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2026.4.10.>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이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2026.4.10.>

제9조

사용료

도서관에 비치된 기기를 사용하여 자료를 복사하거나 인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는 별표 3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6.4.10.>

제10조

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계룡시 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기준은 같은 현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개정, 2023.12.11.>

제11조

전문강사 초빙

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등 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강사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제12조

자료의 관외 대출

① 관외 대출을 원하는 자는 회원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인당 관외 대출 가능 도서 권수는 계룡도서관 및 엄사도서관 각 10권, 신도안어린이작은도서관 및 두마면 무인스마트도서관 각 5권으로 한다.<개정 2023.12.11., 2026.4.10.>
③ 기관 또는 단체의 관외 대출도서는 50권 이하로 하며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권수를 조정 할 수 있다.

제13조

관외 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외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도서와 진귀고전 및 영인본
2. 귀중도서 및 참고도서
3. 백과사전 및 도록류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
5. 관내 열람 신청이 많은 도서
6. 관보 및 공보, 신문잡지류
7. 음향, 영상자료 및 특수자료
8. 기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14조

딸림자료의 열람과 대출

① 별도로 비치된 도서에 부록 등으로 딸린 CD-ROM 등(이하 “딸림자료”라 한다.)은 담당직원에게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② 딸림자료는 도서와 함께 대출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해당 도서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

자료의 반납

① 도서관 내 대출자료는 자료열람 마감시간 전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외 대출자료 반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한 차례만 7일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2.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반납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제16조

반납독촉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반납기한까지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 전송, 전화 통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대출자료 반납독촉장을 발송하여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② 계룡시장은 자료의 반납 독촉을 위하여 도서관 회원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활용한 회원정보를 조회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17조

대출의 정지

이용자가 제15조에 의한 대출 반납일까지 반납하지 않으면 대출이 정지되며 대출 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1.> 1. 대출자료의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일수 2. 대출자료를 분실하였을 때 변상한 날을 반납일로 기산하여 연체된 일수 <개정, 2023.12.11.>

제18조

CCTV 설치·운영

도서관 시설물, 자료의 도난방지, 이용자 안전보호 등을 위해 CCTV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9조

시행규정

이 규칙 및 도서관 내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