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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28035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계룡시 공공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0.>

제2조

명칭 및 위치

계룡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9.6.30., 2023.5.10.>

제3조

기능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5.10.>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 주민의 이용 및 정보제공
2.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 문화생활 및 평생교육의 장려
5.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6.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또는 작은도서관 등의 설립 및 지원<신설, 2019.9.20.>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제7호에서 이동, 2019.9.20., 2023.5.10., 2023.12.11.>

제4조

사용료

도서관 이용은 무료로 하며,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제5조

자료대출

① 자료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다. 1. 규칙 제4조에 따른 도서관 회원 2. 책이음 서비스 회원인 사람 3.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5.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시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③ 책이음 서비스 회원에 대한 자료의 대출은「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도서의 분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도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도서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도서 변상이 불가할 때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개정, 2023.5.10., 2023.12.11.>

제7조

기증자료

① 시장은 기증받은 자료를 선별하여 기증대장이나 도서관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② 시장은 최근 3년 이내에 출판된 자료로만 기증받도록 한다. 다만, 한정판, 절판, 희귀자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은 그렇지 않다. <신설 2026.4.10.>
③ 시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등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 법인, 단체 등에 재기증할 수 있다. <신설 2026.4.10.>
④ 시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4.10.>
⑤ 기증자는 도서관에 기증한 자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26.4.10.>

제8조

위탁도서

① 주민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도서는 본 도서관 소장도서와 같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③ 위탁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0., 2023.12.11.>

제9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를 교환ㆍ이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장서의 적정 수준 유지
2.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도모 및 자료의 최신성 유지
3. 장서 구성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③ 자료의 폐지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간 경과에 따라 이용 가치가 상실된 자료 <개정 2023.12.11.>
2. 자료의 훼손, 파손 또는 망가진 자료 <개정 2023.12.11.>
3. 반납 기간이 2년 이상 지난 자료 <개정 2023.12.11.>
4. 전출, 사망 및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자료 <개정 2023.12.11.>
5. 어쩔 수 없는 재해ㆍ사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유실된 자료 <개정 2023.12.11.>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5호에 해당할 때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9.9.20.>, <개정 2023.12.11.>

제10조

개인정보 이용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반납기한이 지난 관외대출 자료의 회수를 위한 성명, 주소지 및 연락처 확인
2. 도서관 시설물 파손 등 행위자 확인
3. 관외대출을 위한 본인 및 가족 여부 확인
4. 이용자의 대출자료 이력 관리
5. 도서관의 적극적 서비스 제공

제11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룡시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ㆍ교육ㆍ도서관 관련 전문 인사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12.1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서관 직원을 간사로 둔다.

제12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진흥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17조

시설물의 관리

도서관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적정한 장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009-06-30><제9조에서 이동, 2019.9.20.>,<제10조에서 이동, 2023.5.10.>, <개정 2023.12.11.>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09-06-30><제10조에서 이동, 2019.9.20.><제11조에서 이동, 202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