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30.>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1. 계룡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에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3.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①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6.30.>
② 고문변호사는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3.6.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 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건실적부(별지 제1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6.30.>
서면으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전략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 그 회신내용을 법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7.9.29. 2018.12.31. 2023.1.25.> ,<제7조에서 이동 2023.6.30.>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서면 자문사항은 3건 이상 시 1건당 1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3.6.30.> <개정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