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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030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계룡시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2.28.>,<개정 2022.11.10.>

제2조

위원정수

①위원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2009-04-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룡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계룡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04-20, 2017.2.28.>

제3조

선임방법 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계룡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개정 2017.2.28.>
②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9-04-20, 2017.2.28., 2022.11.10.>
④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7.2.28.>

제4조

위촉기간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인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2.28.>
②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대표위원

①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장이 지명한다.<2009-04-20>
②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삭제 2009-04-20>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22.11.10.>

제8조

검사협조

시장 및 계룡시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2.28.>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다른 의견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20, 2017.2.28., 2022.11.10.>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2.28.>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에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도 이에 포함한다.<개정 2017.2.28.>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일비ㆍ여비의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개정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