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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보유 차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026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10-02-10공포 2010-02-10공포번호 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대한 보유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을 말한다.
2. “개인택시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제2호나목2)개인택시 대당면적(최저) 10㎡~13㎡를 말한다.

제3조

개인택시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완화

시장은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보유 차고 면허기준에 대하여는 제2조제2호의 개인택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