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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028020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

적용범위

계룡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12.11.>

제3조

일비

계룡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