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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자치법규 2028019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0-11-10공포 2020-11-10공포번호 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의한 소ㆍ돼지ㆍ말ㆍ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젖소ㆍ오리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ㆍ사슴ㆍ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 가구가 형성된 지역으로, 가구 간 거리는 지적도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50미터로 한다.
4. “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가축사육시설을 증ㆍ개축하여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5.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된 구역(‘전부제한구역’ 또는 ‘일부제한구역’)을 말한다.
6.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하며, 하천ㆍ저수지 등으로 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만수 시 지면이 접하는 인접 자치단체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계룡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1]과 같이‘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1. ‘전부제한구역’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가정의 정서와 취미 생활을 위하여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2]와 같다.
2. ‘일부제한구역’안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학교 또는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ㆍ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동물보호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서 사육하는 가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허가ㆍ신고 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ㆍ개축을 제한한다. 다만, 같은 부지 내에서 현대화를 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최초 신고ㆍ허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 이하의 면적으로 증ㆍ개축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계룡시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4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보건위생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천 등에 가축분뇨의 무단투기 금지
2. 악취 및 유해 해충, 기생물 등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 유지
3. 가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의 주의ㆍ의무 준수
② 제한구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