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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8018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도시림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31.>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의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7.5.31.>

제3조

관리대상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도시림등과 별표 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5.31.>
②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로수는 별표 2에서 정한 도로로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등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도시림등의 현황 분석 <개정 2017.5.31.>
3. 지역별ㆍ노선별 도시림등의 기본 식재수종 <개정 2017.5.31.>
4. 주변경관, 주민안전문제, 보도파손 등을 고려한 도시림등의 정비방안 <개정 2017.5.31.>
5. 도시림등의 병ㆍ해충 방지에 대한 대책 <개정 2017.5.31.>
6. 연차별 도시림등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개정 2017.5.31.>
7.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5.31.>
②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은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5.31.>
③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또는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야한다. <개정 2017.5.31.>

제5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개정 2017.5.31.>
① 도시림등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도시림등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 관련부서의 장
2. 도시림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계룡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회 의원
4. 도시림등의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 간사는 녹지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계룡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자동차 배기가스 및 제설용 염화칼슘에 내성이 강한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이산화탄소 흡수, 기후 조정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시의 주요 도로변에 식재된 수종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조성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로수 식재계획 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1. 도로의 신설ㆍ변경ㆍ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ㆍ변경ㆍ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밖에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8조

식재기준

① 시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와 같이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4에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시의 가로수는 별표 5와 같이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6에 따라 도로 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에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6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시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6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병해충 방제

시장은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7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용부담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승인여부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⑧ 그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8과 같다.

제12조

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8.12.31.>
③ 삭제<2018.12.31.>

제13조

신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손괴한 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가로수 조성ㆍ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자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 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 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5. 계획에 따른 복구 등

제14조

점검 등

① 시장은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5월, 11월 등 최소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7에 의한 병해충 발생시기 전ㆍ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주민참여 등

①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별표 10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민이 도로상에서 직접 채취할 경우 교통사고 예방대책
2. 가로수 흔들기,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 등

제16조

자료유지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에 따른 가로수 관리대장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