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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8015

충청남도 계룡시규칙시행 2020-12-10공포 2020-12-10공포번호 2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품권 발행 및 수불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계룡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3종류로 한다.<개정, 2019.12.20.>
②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생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전자상품권을 도입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③ 판매대행점은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입회 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

상품권 위탁판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상품권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 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개정, 2020.12.10.>
② 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협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간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동일조건으로 본 협약을 자동연장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12.10.>

제3조의2

위탁판매수수료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판매금액 및 환전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10.>
② 위탁판매수수료는 매년말 판매액 및 환전액을 기준으로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개정, 2020.12.10.>

제4조

<삭제,2019.9.20.>

제5조

<삭제,2020.12.10.>

제6조

<삭제,2019.9.20.>

제7조

<삭제,2020.12.10.>

제8조

<삭제,2020.12.10.>

제9조

환전 지급처리 상품권

<제7조에서 이동, 2019.9.20.>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 지급처리 상품권에 대하여 천공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 지급처리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분류하여 회수일로부터 1년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천공된 상품권과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식기 배부

시장은 상품권 가맹점 또는 판매점에 상품권의 위조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감식기를 구입ㆍ배부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19.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