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계룡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3종류로 한다.<개정, 2019.12.20.>
②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생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전자상품권을 도입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③ 판매대행점은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입회 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상품권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 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개정, 2020.12.10.>
② 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협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간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동일조건으로 본 협약을 자동연장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12.10.>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판매금액 및 환전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10.>
② 위탁판매수수료는 매년말 판매액 및 환전액을 기준으로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개정, 2020.12.10.>
<삭제,2019.9.20.>
<삭제,2020.12.10.>
<삭제,2019.9.20.>
<삭제,2020.12.10.>
<삭제,2020.12.10.>
<제7조에서 이동, 2019.9.20.>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 지급처리 상품권에 대하여 천공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 지급처리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분류하여 회수일로부터 1년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천공된 상품권과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품권 가맹점 또는 판매점에 상품권의 위조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감식기를 구입ㆍ배부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19.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