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계룡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계룡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룡사랑 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소지자가 제3호에 따른 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4.12.30.>
2. “판매대행점”이라 함은 시장과 상품권 판매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 판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20.12.10.>
3. “가맹점”이라 함은 상품권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 할 수 있도록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개정 2020.12.10.>
4. “사용자”라 함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12.30.>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ㆍ판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자의 상품권 구매편익을 위하여 판매대행점을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 또는 캐시백 적립 형태로 판매할 수 있으며 할인구매 한도는 개인 월 50만원, 법인 월 200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정부 시책 및 지침,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과 할인구매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② 삭 제 <2025.11.20.>
③ 가맹점 상인의 경우 제1항의 할인 또는 캐시백 적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할인 또는 캐시백 적립은 현금구매에 한하여 실시하고, 차액 또는 적립금은 시에서 보전한다. <개정 2025.2.10.>
①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2020.12.10.>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센티브 성격의 상품권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상품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별지 제7호〕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2020.12.10.>
1. 골목상권 상가 이용자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품권 가맹점에 지원할 수 있다.<신설,2020.12.10.> <개정 2025.2.10.>
1. 쓰레기 봉투 지원
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용품 등의 보급
3. 지역 상가홍보지 등에 홍보
4. 그 밖에 할인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발행하는 상품권의 액면금액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품권의 종류를 폐지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2020.12.10.>
② 시장은 상품권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대행점에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탁판매수수료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계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는 계룡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2020.12.10.>
① 제6조에 의한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회수 및 지급내역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상품권 관리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시장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① 계룡시에 소재한 업소중 가맹점으로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12.30.>, <개정 2020.12.10.>
② 가맹점 등록업소가 이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맹점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③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시장이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④ 시장은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 가맹점으로 지정함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맹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12.30.>
⑤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취소후 1개월 이내에 계룡시청 홈페이지에 취소 사실을 공개 하여야 한다.<신설, 2020.12.10.>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잔액은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사용자가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변경 신청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① 가맹점은 판매대행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금을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의한 가맹점의 대금 청구시에는 상품권의 위ㆍ변조여부를 확인 후 즉시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①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 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가 상품권을 보관상 부주의로 도난, 분실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시장은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④ 상품권 사용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의 정상적인 유통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4.12.30.>
⑤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당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14.12.30.>
가맹점의 기본 환전한도는 월 2천만원이며, 환전액이 월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의 초과 환전한도 여부를 승인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8조제3항의 가맹점 취소 사유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 및 제9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③ 신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개인당 1회 10만원, 연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