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8011

충청남도 계룡시규칙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3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

사용허가의 대상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의 진흥과 예술창작 활동의 고취를 위하여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등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ㆍ발전과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2.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3.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회의 등의 행사
4. 그 밖의 지역문화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만, 일반 개인이나 각종 사회단체 등에서 갖는 친목회, 동호회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임이나 행사는 제외한다.

제3조

사용허가신청 및 통지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룡문화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사용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전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1. 공연(전시ㆍ행사)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확인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전시회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3호 서식)
4. 전당 사용에 따른 공연ㆍ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공연 10일 전까지 제출 가능 <개정 2023.12.11.>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따라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용허가 이후 발생하는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 추가는 별지제8호 서식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로 갈음한다.

제4조

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충청남도, 3군 본부, 계룡대근무지원단 및 계룡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전협의로 갈음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사항에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1호의 사유에 의하여 취소 또는 사용중지인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③ 조례 제10조제2호의 사유에 의한 사용자 취소신청인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제6조

관람권의 검인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검인인영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천공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인 발행매수는 유ㆍ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로 할 수 있다.
④ 회수된 관람권과 판매하지 못한 관람권은 전당 사용이 끝난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하고 별지제13호 서식의 관람권 정산내역서를 작성한 후 폐기한다.

제7조

관람권의 매표 위탁

① 사용자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관람권 매표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설비·물품 등의 반입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물품 등을 반입 및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설비 및 물품 반입ㆍ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