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 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별표]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9.8>
③ 제2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용료 감면결정 후, 감면내용을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9.8>
①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료 납부기한 전일까지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며, 사용료 및 보증금 납부후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계약금 외 추가로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센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와 함께 사용료의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장비의 임대 또는 위탁시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임차인 또는 수탁자에게 임대료 또는 사용료 외 매출에 따른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임차인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 재산을 센터의 운영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수탁자는 센터의 수탁받은 모든 시설,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수탁받은 모든 시설, 재산에 대하여 훼손ㆍ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대 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 또는 수탁자가 조례 및 규칙, 센터의 운영규정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임차인 또는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관리 및 관련사무를 운영법인에 위탁할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받은 운영법인은 회의실, 전시장, 식음료 시설, 주차장, 부대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 제정하여 그 규정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할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이외의 보조서식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