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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8006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2-12-11공포 2012-12-11공포번호 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근로자와 사용자 및 민간단체, 관계행정기관(이하 "노사민정" 이라 한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정 협력방안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지역의 산업평화와 노사민정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2.12.11>

제2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내 노사민정 협력과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 <개정 2012.12.11>
2.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3.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4.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2.12.11> ② 위원장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민간단체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개정2012.12.11> 4. 시 담당국장 5. 시의회 의원 6.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노동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하부협의체 및 사무국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하부 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12.12.11>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당해 직위의 대행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가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제6조 각호의 사유로 보궐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대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민간단체, 시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2.12.11>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ㆍ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근로자단체ㆍ사용자단체 및 민간단체, 관계행정기관의 실무 책임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2012.12.11> ③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시 노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