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 문화 정착 을 통한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 문화 정착 을 통한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 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 (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경주시교육장(이하“교육장” 이라 한다)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 한다. ④ 시장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 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노인의 날을 효의 날로 정한다.
시장은 70세 이상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효행 우수 자를 선정하여 표창 할 수 있다. <개정 2018.7.4>
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 하기 위한 효행장려ㆍ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효행 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효행 장려를 위한 정보 기반구축 및 제공
3.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효행자에 대한 위기 상담 및 사례관리
4. 효행자 및 그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교육 및 상담제공
5. 효행장려를 위한 출판ㆍ홍보
6. 그 밖에 효행 장려와 관련된 업무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 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