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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자치법규 2027999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23-10-30공포 2023-10-30공포번호 6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경주시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도로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 사적지 청소, 수질환경 업무보조, 일반폐기물처리장 관리, 소각시설 종사자 및 기술관리인, 청소감독원, 청소행정업무보조, 노동조합 전임업무 등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1>

제3조

적용범위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경주시 노ㆍ사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균등대우

환경미화원은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환경미화원 인사위원회

①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주시환경미화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1. 환경미화원 고용기준
2. 환경미화원 징계처분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인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7.2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미화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환경미화원 대표 1명 (청소감독원)과 관련 공무원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1.8, 2014.11.24, 2017.7.2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 미화원관리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7.21>

제7조

채용

환경미화원은 공개경쟁을 통한 임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시 시장 은 특별 임용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증 소지를 필요로 하는 환경미화원 임용시 2. 긴급하게 환경미화원을 선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 발생시 3. 기타 시장이 특별 임용 필요 시

제8조

자격기준

①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사람으로 경주시 관내 1년 이상 거주자이어야 하며 신체 건강한 자로서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한다. <개정 2014.11.24, 2017.7.21., 2023.10.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미화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7.21>
1. 경주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징계에 의하여 해고 및 의원면직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4.11.24>
3. <삭제 2014.11.24>
4. <삭제 2014.11.24>
5. <삭제 2014.11.24>
6. <삭제 2014.11.24>
7. <삭제 2014.11.24>
8.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신설 2014.11.24> <개정 2017.7.21>
9.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신설 2014.11.24> <개정 2017.7.21>
③ 생활쓰레기 소각장 기술관리인은 반드시 대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17.7.21>
④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의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미화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미화원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

모집공고

시장은 환경미화원을 신규 공개경쟁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ㆍ장소ㆍ방법 등

제10조

제출서류

환경미화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1>
1.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
3. 자필이력서 1부
4.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개정 2017.7.21>
5.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 소지를 필요로 하는 환경미화원 채용시) 1부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서류

제11조

고용 우선순위

시장은 환경미화원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에 따라 시험과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고용 우선순위를 결정, 고용순위명부(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고 고용대상자를 선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체요건이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17.7.21>
2. 투철한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갖춘 사람 <개정 2017.7.21>
3. 기타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제12조

고용의 해지

시장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7.21., 2022.7.14.>
1. 환경미화원 징계 해고 처분을 받았을 경우
2. 알콜중독자, 질병 및 사고로 환경미화원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자
3. 산업재해로 요양하여 2년이 경과 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일시 보상을 행 하였을 경우 <개정 2017.7.21>
4.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4.11.24>
5. 파산자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7.21>
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7.21>
7.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7.21>
8. 기타 정년, 사망 및 퇴직을 원할 경우

제13조

퇴직

① 환경미화원이 퇴직 하였을 경우에는 해임일을 퇴직일로 한다. 단,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퇴직일로 한다.
②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퇴직시기는 경주시 노ㆍ사 단체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7.7.21>

제14조

환경미화원의 의무

① 환경미화원은 주민에게 항상 친절ㆍ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미화원은 근무 중 금품 등을 습득하거나 위험 또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경찰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안전수칙의 준수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 청소작업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2. 압축차량에 의한 수거작업시 압축회전판에 신체의 일부분이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위해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작업전에 안전대 설치 등으로 안전확보 후 청소를 실시한다.
4. 차량전용 도로 및 일반가로의 청소작업시에는 경광등이 부착된 차량 등으로 안전조치후 청소를 실시한다.
5. 근무시간 중에는 음주를 절대 금하고 사고의 제반 요인을 제거후 청소를 실시한다.

제16조

주민계도

환경미화원은 담당구역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과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
2. 악취ㆍ오수발생 폐기물은 물기를 뺀 후 배출
3. 주민 스스로 내 집앞, 내 점포앞 자율 청소
4. 폐기물 감량화 등 기타 지역주민이 실천해야 할 사항

제17조

금지행위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민에게 금품 요구 및 수수 행위
2. 차등 수집, 과다 봉사 등 주민의 지탄을 받는 행위
3. 도급 수거
4.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5. 폐기물 무단 소각ㆍ투기 행위
6. 담당공무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행위
7.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언행 또는 폭행 등 직장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8조

업무

① 환경미화원의 주요 업무는 경주시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음식물쓰레기 수거, 사적지 청소, 수질환경 업무보조, 일반폐기물처리장 관리, 소각시설 종사자 및 기술관리인, 청소감독원, 청소행정 업무보조, 노동조합 전임업무 등으로서 담당업무 부여기준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7.14.>
② 시장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담당업무 부여기준을 토대로 직종별 정원을 책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복장

환경미화원은 근무중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20조

결근 신고 등

① 환경미화원은 질병ㆍ사고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오전중 담당공무원에게 결근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근신고시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결근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타 사유로 3일 이상 결근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미화원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신상카드

환경미화원 관리부서장은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별 환경미화원 신상카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출근부

소속 부서장은 환경미화원출근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ㆍ작성하여야 하며, 출근 상황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

교육

시장은 환경미화원의 안전 및 효율적인 청소실시와 대민봉사자로서의 자세확립을 위 하여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 및 양성평등교육 등 법적 교육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4> 1. <삭제 2014.11.24> 2. <삭제 2014.11.24> 3. <삭제 2014.11.24>

제24조

증명서 발급

재직 및 퇴직 환경미화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의 제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상카드 등 관계 서류에 의거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개정 2014.11.24, 2017.7.21>
②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③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은 06:00 ~ 17:00로 하되 오전은 06:00 ~ 10:00, 오후는 13:00 ~ 17:00로 한다.(왕경사업본부 소속 제외) <개정 2014.11.24, 2017.5.26>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의 폭증, 천재지변, 계절의 변화, 각종 축제 및 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의 작업개시 시간 및 작업종료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환경미화원이 시장의 명을 받아 외근 및 출장근무 등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1일 8시간 근로로 본다.
⑥ 휴게시간은 환경미화원 대기실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케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이용 할 수 있으나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비상출근 명령

환경미화원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휴일, 휴가 중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① 환경미화원이 선거 기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신청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간을 준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그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 2017.7.21>
④ 제1항의 경우로 훈련에 참가하는 환경미화원은 소집일 3일전에 훈련통지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 참가증명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1>

제28조

휴가의 청구

① 연차 및 월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환경미화원은 휴가신청서를 휴가발생 3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월차 및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청소업무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휴가의 산출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29조

유급휴가의 대체

시장은 환경미화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환경미화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30조

휴직사유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7.21>
1. 일신상의 사정으로 휴직사유를 기재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제31조

휴직기간

제30조 각 호의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자연 퇴직된 것으로 본다. 단 시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

휴직자의 신분

① 휴직자는 환경미화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시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7.7.21>
② 복직자에 대하여는 승급,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단, 휴직사유가 징계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1>

제33조

차용물의 반환

환경미화원이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시청으로부터 차용한 물품은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분실물에 대하여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34조

징계

① 환경미화원 징계처분기준은 별표2에 의하며,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경위서를 징구한다. <개정 2014.11.24, 2017.7.21>
② 별표 2의 징계처분기준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아니나 환경미화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행위를한 경우에는 징계처분기준 중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34조의2

준용규정

환경미화원의 징계 절차 및 방법은 경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24>

제35조

임금

①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일급제로 한다.
② 시장은 임금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환경미화원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일은 익월 1일로 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임금지급 이후 결근 기타 사유 등에 의한 공제금은 익월 임금 지급시에 정산한다.
④ 환경미화원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6조

안전 및 보건

① 환경미화원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7.21>
② 환경미화원은 안전시설을 활용하고 안전에 관한 제규정과 수칙을 준수하고 재해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37조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환경미화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할 것
2. 근무지를 정리정돈하고 재해발생 사전 방지에 노력할 것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안전 및 위생관련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 금지
4.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내어 놓으며 화기 사용 금지구역에서는 흡연 및 화기 사용 금지
5. 시청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은 반드시 받을 것
6. 승인없이 출입금지 구역의 출입을 삼가 할 것
7. 청소관련 시설ㆍ장비 및 주변에 위험물질 반입 또는 보관 금지

제38조

비상재해

① 환경미화원은 화재 기타 비상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을 때 또는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재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서로 협력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

건강진단

① 환경미화원은 채용시와 채용된 후 연 1회 시장이 지정하는 병원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신의 희망에 따라 다른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의사의 증명서를 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미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항의 건겅진단을 거부할 수 없다.

제40조

재해보상

①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시 시장이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 보상 또는 장애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②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되고 시장이 환경미화원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 시장은 환경미화원을 대위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환경미화원이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시장은 보상책임을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