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주시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주시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31., 2023.10.4.>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2.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정의에 따른다.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①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 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4.>
1.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목개정 2023.10.4.]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감면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31>
①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10.4.>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그중 3분의2는 행정 또는 정보공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1., 2023.10.4.>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0.4.>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정보공개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3.08.09, 2014.12.31, 2018.7.31., 2023.10.4.>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과 서기1명을 둔다. 간사는 심의회 개최요구 부서의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심의회 개최요구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⑦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제11조의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 요청서를 시민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⑧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본 1부를 시민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4.>
⑨ 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상정하고,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심의회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0.4.>
① 심의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안건이 상정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ㆍ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 요청한 사항
2.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7.31>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등
①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 또는 등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실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