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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자치법규 2027989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01-05-28공포 2001-05-28공포번호 11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주시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고객인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헌장이라 함은 경주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 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경주시 및 산하 전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례 등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헌장의 제정

① 시장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대민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ㆍ업무 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헌장의 개선

① 각 부서의 장은 수시로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헌장의 공표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수 있도록 시보, 반회보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헌장의 제정 및 개선 원칙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이어야 한다.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다. 3. 각 부서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한다.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게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를 명확히 한다.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일선 근무자의 의견을 참고 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한다.

제8조

고객조사 및 참여보장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등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서비스 기준의 설정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한다. 2.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3.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ㆍ 형량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되도록 노력한다.

제10조

서비스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쾌, 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 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 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11조

환경개선 및 교육

각 부서장은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실 등의 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에 대한 헌장 및 관련법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정조치의 명시

모든 헌장에는 잘못되었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경주시행정 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자 제정 및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헌장 내용의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우수서비스 기관 및 부서 선정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④ 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당해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14조

서비스 결과의 확인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로 하여금 헌장운영 실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

우수기관등에 대한 우대조치

헌장 관련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가능한 우대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16조

백서의 발간

① 헌장관련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백서를 발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되는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비스의 개선내용 2. 서비스의 제정ㆍ개선 현황 3. 분야별 서비스 기준의 설정현황 4. 서비스결과의 확인ㆍ점검 및 평가결과 5. 우수서비스 기관 및 부서

제17조

준용규정

헌장제정에 관하여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