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행정동우회(이하“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 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행정동우회(이하“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 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지방행정발전과제의 조사ㆍ연구와 회보 발간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시책 자문 및 민원상담
3. 시정의 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4.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 활동
5.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 및 시정의 홍보
6. 경주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
7. 기타 시정협조사업 및 동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외의 비용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
동우회는 보조금을 지급받고자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동우회는 경주시에 대하여 시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② 동우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등은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동우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타조례 개정 201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