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ㆍ초ㆍ중등교육법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 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①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경주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간 지원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제3조 제4항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주시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국장 및 경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과장
2. 경주시의회 의원
3. 경주경찰서 여성청소년 담당과장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경주시 또는 경주시교육지원청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기관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7.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