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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7979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18-07-04공포 2018-07-04공포번호 5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주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방법

①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신청에 의하며 유아교육기관, 초ㆍ중학교는 경주교육 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이 직접 지원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할 경우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 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경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

학교급식비 지원신청

①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매학기 시작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경주시학교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체계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학교급식식품비지원 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6조

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ㆍ단체 및 업체 등 식재료 공급자는 조례 제2 조제2호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의 분담

①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업무를 담당한다. ②시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에 대한 식품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식재료의 사용과 공급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 다. ④교육장은 유아교육기관과 초ㆍ중학교 급식지원 대상자의 식품비 지원신청, 시보조금집행,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의 사용을 위한 지도ㆍ점검 등의 업무를 협조한다.

제8조

지원금 사용내역 제출 및 정산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사용 내역을 다음 학기 시작 20일전까지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9조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 내에서 「경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