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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포상 조례자치법규 2027974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9-12-23공포 2019-12-23공포번호 1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가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시가 관리하는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도 포상할 수 있다.

제4조

포상권자

포상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5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상으로 한다.

제6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모범적인 선행으로 시민의 귀감이 되는 자
2.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시 소속 부서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높은 자
2.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와 위상을 높인 자

제8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각종 경진대회 및 공모전에 입선한 자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및 근무 실적이 탁월한 자
3. 시 단위 이상의 단체 및 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경진대회 및 공모전 당선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모범공무원상

① 모범공무원상은 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뛰어난 자
2. 시민 수혜도가 높은 창의적인 정책 제안 및 운영에 기여한 자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96.12.31.>

제10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따른다.
② 포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상 포상 수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제8조제1호에 따른 경진대회 및 공모전 중 전국단위 이상의 행사에서 입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절차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포상 시 담당 부서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로부터 15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포상은 제12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경주시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성하며, 임기는 경주시 인사위원회의 임기를 따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 소속 국장 및 과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⑦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이중포상 금지

3년 이내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개정 96.12.31.>

제15조

포상대장 및 포상사실확인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해야하며 포상사실확인은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