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973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 을 받게되는 주변지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2.10.11>

제4조

<삭제 2012.10.11>

제5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9.8>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개하는 지역과 인근 주변영향지역 시의회 의원 3인 2.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으로서 시의회 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10인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 2인 4. 제2호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2.10.11>

제6조

지역주민의 감시

①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경우 시장은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한다. ②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4인 이내로 한다.<개정 2012.10.11> ③주민감시요원은 제3조에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일지를 작성하며,수당은 경주시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 매월 지급한다.

제7조

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외로 처리한다.

제8조

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출연금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억원을 출연 한다.

제9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별표 3)의 지원사업 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거친 사업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가구별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거주가구로 한다. <개정 2022.12.29> ④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제11조

기금운용ㆍ관리 위원회 설치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국장 2. 시의회의원 ㆍㆍㆍㆍㆍ 1인 3.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지역인사 ㆍㆍㆍㆍㆍㆍ 1인이내 4. 지원협의체 위원 ㆍㆍㆍㆍㆍㆍ 5인이내 ④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 기능

①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청소행정담당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회계 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8.08.08. 2010.8.4, 2017.5.26, 2018.8.31., 2024.7.1.> 1. 기금운용관 : 환경녹지국장 <개정 2013.08.09., 2024.7.1.> 2. 분임기금운용관 : 자원순환과장<신설 2012.10.11> 3. 기금출납원 : 청소행정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