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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7972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15-10-28공포 2015-10-28공포번호 5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10.16>

제2조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

시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 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추가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0.16>
1. 기간
2. 장소
3.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해당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생활폐기물의 투기자 단속

①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를 단속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0.16, 2014.12.29.> 1. 시산하 전공무원 2. 시장이 위촉한 환경감시원 및 명예 환경감사원 3. 환경미화원 ② 읍면동장은 조례 제26조제1호라목에 의거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자인서 및 불법투기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즉시 시장에게 과태료 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0.16, 20141.12.29.> ③ <삭제 2014.12.29.> 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 부터 불법투기자 과태료 처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확인하여 불법투기가 명백할 때에는 과태료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⑤ 기타 과태료 부과ㆍ징수등의 관련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및 질서행위위반규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4.12.29.>

제4조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지도

읍면동장은 조례 제4조제5항에 의거 주민이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일반쓰레기는 매립 또는 소각용으로 분리하여 적정 배출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를 도로변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개정 96.10.16, 2014.12.29.>

제5조

생활폐기물 재활용 보관용기 설치지도

읍면동장은 조례 제20조에 의거 시장이 설치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보관용기를 관리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96.10.16, 2014.12.29.>

제6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지정에 관한 사항

① 조례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이하 "관광 행락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해지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10.16]
1. 지정구역(장소)
2. 지정기간
3. 지정사유
4. <삭제 2014.12.29.>
5. <삭제 2014.12.29.>

제7조

관광행락지 청소수수료 징수업무 위탁 등

<삭제 2014.12.29.>

제8조

대행자 선정

<삭제 2014.12.29.>

제9조

청소 이행보조금

<삭제 2014.12.29.>

제10조

대행자의 임무

<삭제 2014.12.29.>

제11조

청소수수료의 사용제한

<삭제 2014.12.29.>

제12조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생활폐기물 부적 정처리를 신고한 자에게는 건당 30,000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병류, 캔류, 종이컵 등)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1건당 2,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3.29, 2014.12.29.>

제13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폐기물관리법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05. 3. 29>

제14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이 되어도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 신고자의 신고 건수 합계가 월10건을 초과한 경우 및 연 합계건수가 30건을 초과한 경우 2. 신고포상금이 1인 월30만원이상, 연100만원이상 인 경우 초과금액 3.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행위에 대하여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및 불법투기의 적발일부터 7일을 초과한 경우 4.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5.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05. 3 .29>

제15조

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본조 신설 2005. 3. 29>

제16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유치지역 주민단체에게 우선 위탁 할 수 있다. <신설 2014.12.29>

제17조

준수사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자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위탁받은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의 각호의 1에 의한다.<신설 2014.12.29>
1.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협약서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ㆍ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5.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 및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협약 및 계약에 의한다.

제18조

손해배상

① 시장은 위탁 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② 위탁 운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위탁 운영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9.>

제19조

지도·감독

시장은 대행 및 위탁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시정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