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 및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부여 및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 및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부여 및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문자ㆍ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평생교육의 영역은 성인기초교육 및 문해교육, 시민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문화예술교육, 지역사회교육 등을 포함한다.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5.26>
① 시민에게 통합적, 효율적,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가족관”(이하 “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7.5.26>
② 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가족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5.26>
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간 연계 협력 및 지원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평생교육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보의 제공 및 공유
4. 평생교육 관련 종사자에 대한 연수
5.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등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경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ㆍ조정
3. 평생교육 종사자 상호간의 협력 증진
4. 그 밖에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9.20>
1. <삭제 2016.9.20>
2. <삭제 2016.9.20>
3. <삭제 2016.9.20>
4. <삭제 2016.9.20>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주시청 및 경주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9.20>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9.20>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9.20>
①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6.9.20>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① 시장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해교육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문해학교”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마을평생교육지도자”(이하 “마을지도자”라 한다)가 된다.
① 마을지도자는 지역의 평생교육 발전과 체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경주시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이하 “마을평지협”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마을평지협은 읍ㆍ면ㆍ동별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평생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마을지도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지도자 양성 및 마을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2. 찾아가는 경로당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 평생교육 관련 세미나 및 행사 등 개최
4. 평생교육 소양함양을 위한 역량 교육 및 선진지 연수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경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