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ㆍ경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ㆍ동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1.30>
이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ㆍ경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ㆍ동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1.30>
협의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 <개정 2001.10.19,2009.11.30, 2025. 7. 15.>
1.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등의 지원 대책
나. 지역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지원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다. 수임군부대의 장이 제출한 다음 연도 예비군 육성ㆍ지원안
4. 작전지휘관의 제청이 있는 경우 통제구역 설정
5.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10.19, 2015.9.24, 2020.11.18>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1.10.19., 2009.11.30., 2015.9.24., 2020.11.18., 2021.11.16., 2025. 7. 15.>
1. 경주시의회 의장
2. 해병대 제1사단장
3. 육군 제7516부대 1대대장
4.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
5. 경주경찰서장
6. 포항해양경찰서장
7. 경상북도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8.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부대원
9. 국가정보원출장소장 또는 관계자
10. 경주교도소장
11. 경주소방서장
12. 경북남부보훈지청장
13. 경주시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개정 '98.11.14, 2007.10.31,2008.8.8,2009.11.30, 2010.8.4, 2015.9.24, 2017.5.26, 2022.12.29.>
1. 작전담당간사 : 지역군부대 작전과장
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군부대 동원과장
3. 총무담당간사 : 안전정책과장
4. <삭제 2015.9.24>
5. 심리전담당간사 : 홍보담당관
6. 경찰담당 간사 :지역경찰서 경비작전과장
의장 및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 7. 15.> 1. 의장 가. 전ㆍ평시 통합방위 작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역단위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나. 협의회를 소집ㆍ회의를 주재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전반을 지휘 감독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및 지원기구와 군ㆍ경 각 기관에서 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ㆍ조정 및 결정한다. 라. 우발상황에 대비한 지휘 및 신고체제를 확립 시행한다. 2. 위원 가. 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의ㆍ조정한다. 나.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을 협의 조정한다. 다.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 조정하며 시행을 감독한다. 라. 협의회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3. 간사 <신설2009.11.30> 가. 작전담당 간사 (1)통합방위지방회의 및 협의회, 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 (2)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3)지역단위 통합방위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 (4)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나. 예비군담당간사 (1)예비군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2)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지원 다. 총무담당간사 (1)협의회 및 지원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2)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회의 주관 (3)통합방위지방회의 개최 (4)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시 협의회 개최 및 지원본부 운영 (5)지역단위 통합방위대비책 시행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업무수행 (6)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신설 2015.9.24> (7)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 <신설 2015.9.24> 라. <삭제 2015.9.24> (1) <삭제 2015.9.24> (2) <삭제 2015.9.24> 마. 심리전담당 간사 (1) 주민, 학생의 안보의식 고취에 관한 업무수행 (2)지역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계몽 업무수행 바. 경찰담당 간사 (1)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2)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활동 지원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개정2001.10.19, 2009.11.30, 2025. 7. 15.>
1.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주시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주시민방위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부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1.30, 2015.9.24>
1. 협의회 담당간사
2. 협의회 의장이 지정한 사람 <개정 2015.9.24>
③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개정2009.11.40>
① 시장소속으로 시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며,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며 본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개정 2001.10.19, 2007.10.31,2009.11.30.>
②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담한다.
가.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나.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다.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라.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마.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바.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사.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개정 2015.9.24>
② <삭제2009.11.30>
③ <삭제2009.11.30>
④ <삭제2009.11.30>
⑤ <삭제2009.11.30>
① 경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 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 읍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 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③ 면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5.> ④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과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상황실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읍ㆍ면ㆍ동은 주사)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5.9.24, 2025. 7. 15.> <신설2009.11.30>
<삭제2009.11.30>
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① 제3조제3항의 간사 소관별로 회의록을 작성 각각 보관한다.
② 협의회 의결사항은 간사 소관별로 지시 및 통보하여 실시한다.
지역내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시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신설200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