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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7964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3-04-13공포 2023-04-13공포번호 1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일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통일전의 공개

① 통일전은 모든 관람객에게 무료로 공개한다. <개정 2023.4.13.>
②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③ 통일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4.13.>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2조의2

위치

통일전은 경주시 칠불암길 6 일원에 위치한다. [본조신설 2023.4.13.]

제3조

시설사용허가

① 통일전내에서 영화 또는 광고용 사진 등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통일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촬영자는 촬영 5일전까지 통일전관리소에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문서 검토 후 촬영 1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관람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통일전 경내에 입장하는 관람자 또는 촬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통일전내 흡연하는 행위
2.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먹는 행위
3. 위험물, 악취가 나는 물품 휴대 또는 악기연주등 소란 피우는 행위
4. 경내수목 또는 시설을 오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을 퇴장시킬 수 있다.

제5조

시설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조례 또는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촬영, 녹화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위탁운영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