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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규정자치법규 2027960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1996-10-28공포 1996-10-28공포번호 6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토요일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 과 공무원의 여가 선용 기회 부여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경주시 소속 공무원(사무보조를 위한 일용직 직원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운영방법

① 토요일전일근무제는 기관 또는 부서별로 교대토요일전일 근무제와 격주 토요일전일근무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교대 토요일전일근무제는 소속 공무원을 매주 토요일의 근무조와 비근무조로 편성 하여 근무조는 토요일에 17시까지 근무하고, 비근무조는 가사종사ㆍ자기계발등 여가 시간을 갖도록 한다. ③ 격주토요일전일근무제는 소속 공무원 모두가 한주의 토요일은 17시까지 근무하되, 다른 한 주의 토요일은 가사종사ㆍ자기계발등 여가시간을 갖도록 한다. ④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시행하는 부서의 토요일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4조

근무조편성

① 시행부서의 장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조를 편성하는 때에는 해당부서의 업무량과 질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편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 에 유념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 절차상 다른 부서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해당공무원을 근무조에 포함한다. 2. 민원담당 부서에는 분야별 민원담당 공무원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다. ② 시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근무조를 월별로 편성하여 근무명령 을 하되, 반드시 토요일휴무자(이하 "휴무자"라 한다)의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업 무수행상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관 또는 부서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공무원 개인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자를 대체할 수 있다.

제5조

업무의 인계·인수

휴무자와 업무대행자는 금요일 근무 종료후와 월요일 근무 개시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인계ㆍ인수서에 의하여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되, 중 요한 사항은 차상급자 또는 차하급자의 입회하에서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근무기강 확립

① 토요일 근무자의 휴가ㆍ외출ㆍ조퇴및 출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일을 활용토록 하고, 휴무일을 전후한 휴가(금요일 또는 월요일)는 가 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② 시행부서의 장은 근무조의 복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긴 급업무처리를 위한 비상연락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는 토요일 근무조의 근무기강을 수시 점검한다.

제7조

휴무자의 근무에 대한 보전

휴무자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휴무 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다음주의 토요일근무일에 휴무하 도록 한다.

제8조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조

시행부서의 장은 토요일 업무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유관부서ㆍ기관및 단체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상 유관기관ㆍ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치는 등 특별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① 토요일 당직근무자는 가급적 당일 근무자중에서 명령한다. ② 토요일의 당직은 17시부터 근무하고, 청사무인경비시스템을 갖춘 사업소및 동사무 소의 연장근무는 17시부터 3시간을 근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