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해당 택지 등의 개발사업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방법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 시장은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3회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③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