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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956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6-09-20공포 2016-09-20공포번호 11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경주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주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9.20>

제3조

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9.20>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6.9.20]

제5조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0>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0>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0>

제6조

구매의무

①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0>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시설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 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개정 2016.9.20>
2.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6.9.20>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6.9.20>
6. 관내 녹색제품이 타지역 상품보다 가격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개정 2016.9.20>
③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제7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고 지체 없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1. 녹색제품 구매품목ㆍ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0>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0>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0>
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 납품을 위한 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0>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은 수립ㆍ공표 한 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9.20>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개정 2016.9.20>
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개정 2016.9.20>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개정 2016.9.20>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집계ㆍ공표하고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판단기준의 설정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0>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제품

제10조

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 시장 개척 및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11조

교육·홍보활동 지원

시장은 학교 및 녹색제품 관계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12조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의 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관계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13조

구매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③ 시장은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14조

평가 등

① 시장은 각부서 업무 평가시 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15조

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