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4.>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4.>
1. “보호자”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부 또는 모) 또는 그 밖에 사실상 지원 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출생아”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출생신고를 한 아이를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출생아의 출산 축하 및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산후조리비”란 출산가정의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민간산후조리원”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 후 운영 중인 시 관내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① 출산장려금은 지원 대상 자녀의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9.24.>
1. 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이를 말한다)한 경우
2. 출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
③ 산후조리비는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할 때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자녀의 주소지를 시로 등록한 가정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4.>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하되, 시 주민등록 등재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주민등록 등재 순위는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태아(多胎兒)인 경우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24.9.24.>
1. 첫째 자녀: 300만원(월 12만원씩 25개월간 분할지급)
2. 둘째 자녀: 500만원(월 20만원씩 25개월간 분할지급)
3. 셋째 자녀 이상: 1800만원(월 50만원씩 36개월간 분할지급)
4. 출산축하금: 출생아 한 사람당 20만원
② 출생아 형제ㆍ자매의 전출 등으로 시 주민등록 등재 순위 변동 시에는 지원금액을 변경 지급한다. <신설 2024.9.24.>
③ 제1항에 따른 자녀 순서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녀를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4.9.24.>
1.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사망한 자녀
2. 재혼가정 또는 혼외자녀의 경우: 친권자로 지정된 자녀로 보호자와 시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자녀만 인정
3.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로 시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자녀만 인정
④ 출산장려금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4.>
⑤ 산후조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산모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多胎兒) 동일 적용) <신설 2024.9.24.>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입양)신고서 접수 시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4.>
①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출생(입양)일부터 6개월 이내(다문화가족이 부 또는 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4.>
②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지급일 전에 대상가정의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9.24.>
③ 출산장려금을 지급받는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 대상 자녀와 보호자의 변동사항을 매월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4.>
1. 지원 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가 전출한 경우 전출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중단
2. 지원 대상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중단
3. 지원 대상 자녀를 파양한 경우 파양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4.>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 접수 대장을, 시장은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경주시 출산장려자원시스템 등을 통하여 평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민간산후조리원 및 시의 저출산 대책에 참여한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