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대통령훈령 제28호제8조 및 동 세부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경주시청의 직 장방위에 관한 업무를 협의 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경주시청 직장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훈령 제28호제8조 및 동 세부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경주시청의 직 장방위에 관한 업무를 협의 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경주시청 직장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직장 방위 대책과 지원 계획의 심의 결정
2. 직장내 제 방위요소의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심의 결정
3. 각부서별 지원및 협조 사항의 협의 조정
4. 직장 방호에 관한 군경 및 각 기관에서 제의한 안건의 심의 결정
① 협의회는 의장및 부의장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실ㆍ국장및 총무과장이 된다.
① 의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의장의 명에 의 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에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는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총무담당 또는 예비군 중대장이 된다. <개정2008.8.8> ③ 간사는 다음 각호 업무를 수행한다. 1. 정기 또는 임시회의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하고 토의 및 의결사항에 대한 기록 유지 2. 직장방위 훈련과 예비군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 3. 대비정규전 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에 관한 업무 4. 청원경찰 육성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직장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6. 대비정규전 작전에 필요한 직장민방위대의 지원조정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3인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최한다. ④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결한다. 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담당관실ㆍ과ㆍ소에서 지원계획을 수립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