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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원경찰징계규정자치법규 2027947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07-11-01공포 2007-11-01공포번호 22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청원경찰법에 의거 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로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징계위원회 구성

① 경주시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07.11.1>
③ 위원 및 간사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8.2.14, 2007.11.1>
1. 위원 : 기획문화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 행정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2. 간사 : 총무과장
3. 서기 : 인사담당

제4조

징계의 요구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된 사유가 있을때 시장 또는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 의결요구서에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징계의결기한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 10일이내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6조

징계혐의자 출석

①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는 미리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출석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심의대상자가 그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③ 징계심의대상자가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한 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7조

심문과 진술권

①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 다. ②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실을 조사하거나 특별한 자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징계의 의결

①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징계 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중 징계대상자의 친족 또는 연고자, 그 관계있는 자는징계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대상자는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결정이 있는 자는 그 의결에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수가 부족시에는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징계인원

①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은 경주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을 준용 한다. ②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결통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사항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징계집행

① 징계집행은 시장이 이를 행한다.
② 징계집행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이를 집행한다.
③ 집행한 때에는 피징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는 이를요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