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경주시청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경주시청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① 어린이집의 명칭은 “경주시청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10.30.>
② 어린이집의 위치는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내에 둔다. <개정 2023.10.30.>
어린이집의 보육대상자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 및「경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받는 직원의 자녀를 말한다. 다만, 보육대상자 정원에 미달 할 경우에는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의 자녀도 보육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련된 업무 <개정 2016.11.16>
①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시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④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에 따른 경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10.30.>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은 평일 07:30~19:30까지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영유아 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① 어린이집 보육정원은「보육사업 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② 보육대상자는 제3조 대상자의 자녀로 7세 이하의 취학 전 영ㆍ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대상자가 정원을 초과 할 경우에는 별표 1 점수표의 합이 높은 순서를 따르며 동일순위일 경우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2023.10.30.>
1. <삭제 2016.11.16>
2. <삭제 2016.11.16>
3. <삭제 2016.11.16>
보육료는 법 제38조에 따른 비용수납 한도액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장이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16>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입소시킨 보호자는 소정의 보육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청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16>
③ 위원은 보육전문가, 해당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어린이집 업무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어린이집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0.30.>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의결된 안건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1.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가 퇴직한 경우
2. 학부모 대표는 자녀인 아동이 졸업ㆍ퇴소하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모든 아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재무ㆍ회계는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보육사업 지침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