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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소년 육성 조례자치법규 2027944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3-05-22공포 2023-05-22공포번호 1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제27조에 따른 경주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3.5.22.>
1. 삭제 <2023.5.22.>
2. 삭제 <2023.5.22.>
3. 삭제 <2023.5.22.>
4. 삭제 <2023.5.22.>
5. 삭제 <2023.5.22.>
6. 삭제 <2023.5.22.>
7. 삭제 <2023.5.22.>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와 청소년보호 등의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5.22.>

제4조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경주경찰서장, 경주시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5.22.> 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의원 2. 청소년업무 관련 기관 공무원 3. 청소년지도자, 교육자, 청소년 및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5.22.>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사항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2.>
② 시장은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5.22.>
②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분야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0조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촉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지도위원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명 내외로 하되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ㆍ인구ㆍ학교위치ㆍ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결격사유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5.22.>
1. 삭제 <2023.5.22.>
2. 삭제 <2023.5.22.>
3. 삭제 <2023.5.22.>

제14조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및 지도
6. 불우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
7. 그 밖에 지역 청소년육성 관련 사항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과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임기 및 해촉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6조

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5.22.>

제17조

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및 건의하기 위하여 당해 읍ㆍ면ㆍ동의 지도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경주시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는 제7조, 회의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④ 협의회는 읍ㆍ면ㆍ동별 1명을 대표자로 하여 구성한다.
⑤ 지도위원회 및 협의회의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9조

청소년정책사업 시행

시장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로 하여금 이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청소년정책 연구ㆍ개발 및 관련 사업추진
2.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 및 참여ㆍ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3. 청소년 활동 및 교육 사업
4.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사업
5. 청소년 보호 및 선도 사업
6.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구축ㆍ운영
7. 학교 밖 청소년 상담ㆍ교육ㆍ자립 등 종합지원
8. 청소년 진로교육ㆍ체험에 관한 사업
9. 학교폭력 예방ㆍ근절대책 수립 및 관련 사업
10.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 사업
11.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 사업
12. 청소년 관련 기관, 시설ㆍ단체의 지도자 교육 및 교류협력 사업
13.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육성 유공자 발굴 포상
14. 공공 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 및 관리
15. 민간 청소년시설 인ㆍ허가 및 지도ㆍ점검
16.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
17.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18. 청소년 진로교육체험센터 운영
19.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21. 국제 청소년교류활동 운영

[제목개정 2023.5.22.]

제20조

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19조의 청소년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사업자 선정, 신청 및 교부, 수행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제목개정 2023.5.22.]

제22조

수상부문

경주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1명으로 한다.
1. 봉사부문
2. 성실부문
3. 문화예술부문
4. 체육부문
5. 참여부문
6. 국제화부문

[본조신설 2023.5.22.]

제23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각 부문별로 교육장 또는 학교장과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한 청소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5.22.]

제24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청소년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심사를 위하여 경주시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주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2. 경주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청소년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 등 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청소년상 수상자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5.22.]

제25조

위원의 의무와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의 자녀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ㆍ인척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을 경우
3. 해당 교육기관의 학생이 수상후보자일 경우
③ 심사위원회 심의ㆍ결정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22.]

제26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22.]

제27조

심사ㆍ결정

① 청소년상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 결과 수상 해당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22.]

제28조

시상 등

청소년상은 매년 5월에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22.]

제29조

청소년상의 취소

청소년상 수상자의 공적이 거짓 또는 허위로 밝혀진 경우 시장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