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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939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9999-12-31공포 2025-07-15공포번호 1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경주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3.6, 2018.11.16., 2021.12.24.>

제2조

명칭 및 위치

경주시청 소재지는 경주시 양정로 260에 두고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3. 5.10, 2009.1.5, 2009.3.6, 2010.1.11, 2013. 8. 9, 2018.11.16,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