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경주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3.6, 2018.11.16., 2021.1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경주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3.6, 2018.11.16., 2021.12.24.>
경주시청 소재지는 경주시 양정로 260에 두고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3. 5.10, 2009.1.5, 2009.3.6, 2010.1.11, 2013. 8. 9, 2018.11.16,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