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6., 2017. 3. 8.>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6., 2017. 3. 8.>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8., 2021.5.25.>
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2.「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3.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지급일 기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수당을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12. 6., 2017. 3. 8., 2019. 8. 5., 2021.5.25.>
1. 삭제 <2017. 3. 8.>
2. 삭제 <2011. 12. 6.>
3. 삭제 <2011. 12. 6.>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2017. 3. 8., 2019. 8. 5., 2021.5.25., 2025.7.15., 2026.9.18.>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10만원 지급
3.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4. 그 밖의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1. 12. 6., 2017. 3. 8., 2021.5.25., 2026.9.18.>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2019. 8. 5.>
③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9. 8. 5., 2021.5.25.>
삭제 <2021.5.2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2021.5.25.>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