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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27934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18-07-04공포 2018-07-04공포번호 5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0.1.5, 2003. 4. 7>

제2조

법정대리

① <삭제 2003. 4. 7> 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3.4.7>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시장ㆍ부시 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과 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 4.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과의 담당주사중 경주시행정기구운영등에관한규정 (이하"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업무담당 주사순으로 대리한다. 5.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과의 담당주사중 운영규정에서 정한 담당주사 순으로 각각 대리한다. 6. 기타 사업소중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의한 과장 또는 그 사업소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사 순으로 대리한다. 업무담당주사가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에 배치된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각각 그 직무 를 대리한다. 7.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읍ㆍ면의 과장 또는 운영규정에서 정한 업무 담당주사 순으로 대리한다. 8.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규정에 정한 업무담당주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9.9.17, 2007.10.31>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 4. 7> ② 과ㆍ소장 및 읍면동장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ㆍ소장 및 읍면동장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 4. 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 4. 7>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03.4.7>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