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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027933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5-11-30공포 2015-11-30공포번호 1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지하수법 시행령」,「지하수법 시행규칙」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및 굴착행위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에 따른 산정금액으로 한다.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 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제6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경주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하수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주시의회 의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26조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제9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제10조

관계공무원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경주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3조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제14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5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2.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제16조

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7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30조의3 규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정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징수요금의 기본금액은 2천원이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③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8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

가산금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0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제21조의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22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