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생활의 안전을 높이고 기관ㆍ단체간 상호협력을 도모하여 살기 좋은 경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경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생활의 안전을 높이고 기관ㆍ단체간 상호협력을 도모하여 살기 좋은 경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경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으로 경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사업”이란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3. 지역치안활동을 위한 협력사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범죄예방사업 실적평가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나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경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경주시의회의장
2.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3. 경주소방서장
4. 경주세무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기관ㆍ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주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경주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 (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관계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