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47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이하"투자사업"이라한다)의 심사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목적 으로 한다.
이 규정은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47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이하"투자사업"이라한다)의 심사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목적 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 의한 재정투자 심사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총사업비 20억이상 5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개정 2001.5.28, 2010.2.8>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관련계획에 의하여 정부차원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3. 이미 검토된바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심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4. 중앙투자심사 및 도 투자심사대상 사업 5.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① 경주시 재정투자심사를 위하여 경주시재정투자심사위원 회(이하"투자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경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투자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④ 필요한 경우 투자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설계 수립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5.28> ②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10월 15일까지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수시심사의 경우에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로부터 40일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8> ③ 각 국장 및 사업소장이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 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반기심사는 2월 말일, 하반기심사는 7월 말일 까지 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 의뢰를 받은 사 업의 투자심사 결과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심사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8> ② 기획문화국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 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때에는 당해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ㆍ조건부추진ㆍ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 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 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책등 필요한 조 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 검 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 적 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등에 대한 투자심 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1. 투자심사후 사업비 50퍼센트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미만 늘어난 사업중 1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 <개정2001.5.28> 3. 투자심사후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① 기획문화국장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5조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1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기획문화국장은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의뢰자에게 사업추진 상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기타 지방재정관련 계획의 수립
시장은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또는 중단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투자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투자심사에 관한 필요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