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917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3-12-31공포 2013-12-31공포번호 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 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 로 한다. <개정 98.11.14, 2001.10.19, 2002. 3. 30, 2003.3.13, 2003. 10. 20, 2009.7.29> 1. 의회전문위원(5급상당) <개정2013.12.31> 2. 비서(6급상당) <개정 2013.12.31> 3. <삭제 2013. 12.31> 4. <삭제 2013. 12.31> 5. <삭제 2013. 12.31> 6. <삭제 2013. 12.31> 7. <삭제 2013. 12.31> 8. <삭제 2013. 12.31> 9. <삭제 2013. 12.31> 10. <삭제 2013. 12.31> 11. <삭제 2013. 12.31> 12. <삭제 2013. 12.31> 13. <삭제 2013. 12.31> 14. <삭제 2013. 12.31> 15. <삭제 2013. 12.31> 16. <삭제 2013.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