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경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경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1,78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02.22, 2012.12.11, 2013.06.11, 2013.9.9., 2013.12.31, 2014.7.14, 2015.6.16, 2015.9.24, 2015.12.31, 2016.5.2, 2017.12.28, 2018.2.23, 2018.8.31, 2019.5.14, 2019.10.14., 2021.12.24., 2022.12.29., 2023.7.1., 2025.12.31.>
1. 집행기관의 정원 : 1,74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0명
[제목개정 2018.8.31]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에 두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2010.5.12, 2011.11.1, 2012.05.23, 2013.08.09>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본부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0.5.12, 2010.8.4, 2011.11.1, 2012.05.23, 2012.12.11, 2013.06.11, 2013.08.09, 2013.12.10, 2013.12.31, 2014.12.31, 2015.6.16, 2016.5.2, 2016.6.7, 2017.5.26>
시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5.12.31.]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본부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0, 2017.5.26>
<삭제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