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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27910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2-24공포번호 1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9., 2021.12.24.>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9., 2013.12.10., 2021.12.24.>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 공무원: 월 25만원
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월 50만원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6. 12. 31., 2017. 12. 28., 2018. 7. 4., 2021.12.24.>

제4조

전문직위 수당

영 별표 9의 제9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전문직위에 임용된 전문관에게 지급하는 전문직위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24.>

[본조신설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