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무원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시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개정 2013.04.09>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다<신설 2013.04.09>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의 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 1. 12>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한 사항<신설 2005. 1. 12>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신설 2005. 1. 12>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신설 2005. 1. 12>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신설 2005. 1. 12>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2008.12.3>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2008.12.3>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6. 3.19>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 3.19>
③ 당직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96. 3.19>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3.12.31>
⑤ 당직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6. 3.19>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 곧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96. 3.19>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따른다. <개정 2001.10.19, 2013.04.09, 2018.7.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12.27.>
[전문개정 2018.12.19][제목개정 2024.12.27.]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 3.19>
②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9>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 5. 9>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8.12.19>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6. 5. 10>, <개정 2013.04.09, 2018.12.19>
① 결근일수 ㆍ 정직일수 ㆍ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96. 3.19, 2002. 5. 1, 2013.04.09>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신설 2002.5.1> 12(월) - 당해년도 휴직기간(월) ㅇ휴직자의 연가일수 = ------------------------------- × 당해년도 연가일수 12월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97. 5. 9, 2018.7.4> ④ 제16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97. 5. 9> <개정 2018.12.19>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년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제15조4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6. 3.19, 97. 5. 9, 2018.7.4, 2018.12.19, 2020.9.9>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서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6. 3.19>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2009.10.9>
② 삭제 <2018.12.19>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2006. 5. 10>
④ 삭제 <2018.12.19>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1.10.19>
⑥ 풍해ㆍ수해ㆍ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97.5.9>
⑦ 삭제 <2026.7.14.>
⑧ 삭제 <2018.12.19>
⑨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3.5.22.>
1.「상훈법」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을 받았을 때
2.「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개인표창을 받았을 때
3. 그 밖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공적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⑩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 휴가일수는 2회, 제2호의 휴가일수는 4회, 제3호 및 제4호의 휴가일수는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장기재직휴가 중 5일 이상의 잔여휴가는 최대 2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5.26, 2018.12.19, 2022.12.29., 2024.3.12., 2026.7.14.>
1. 재직기간 6년 이상 10년 미만: 7일 <신설 2022.12.29.> <개정 2024.3.12.>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개정 2022.12.29.> <개정 2024.3.12.>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개정 2022.12.29.>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개정 2022.12.29.>
⑪ 군 입영이 확정된 자녀 또는 본인의 형제자매를 둔 공무원은 입영 전일, 입영일, 수료일 중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5.26> <개정 2024.3.12., 2024.12.27.>
⑫ 시장은 산불, 태풍 등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과 대규모 행사 및 기타 특별한 현안업무,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17.9.29> <개정 2026.7.14.>
⑬ 시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고 후생복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원건강검진 시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2.12.29.>
⑭ 재직기간이 1년 이상 6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되, 이를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6.7.14.>
⑮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월에 1일의 생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7.14.>
⑯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자녀 수에 상관없이 연간 최대 5일을 한도로 한다)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간 5일의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7.14.>
⑰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른다. <신설 2026.7.14.>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