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주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주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 과ㆍ소 및 읍ㆍ면ㆍ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 지 제2호서식의 근무 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 야 한다.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 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 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 다. <개정 2018.7.4>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 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 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근무지내 출장이나 관외출장, 국외여행등을 하고자 하 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 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출장신청서를 비치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및 면직 등 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 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시장 또는 상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 무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 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 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록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