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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27901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6-09-20공포 2016-09-20공포번호 1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전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2조

대상 및 사업

융자금의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개정 2016.9.20>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개정 2016.9.20>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 자금 <개정 2016.9.20>

제3조

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5.12, 2016.9.20>

제4조

융자추천한도액 및 대출기간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은 매년도 도지사 또는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16.9.20>

제5조

보조기간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보전기간은 시장의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16.9.20>

제6조

보조금 교부

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 또는 지원한 금융기관에서 해당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6.9.20>
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7조

보조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침의 보존비율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한다. <개정 2004.10.8, 2009.5.12, 2016.9.20>
② 제1항의 자금지원계획지침은 경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6.9.20>

제8조

보고

<삭제2009.5.12>

제9조

보조금의 환수 조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 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6.9.20>
2.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16.9.20>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16.9.20>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