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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중기관리규정자치법규 2027900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1995-01-03공포 1995-01-03공포번호 4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중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

중기는 시장의 명을 받아 사용주무과장이 관리 운영한다.

제3조

정비

중기는 구조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정비 점검을 실시하 여야 한다. 1. 조종사는 일일점검 상황을 주무과장에게 결재를 매일 득하여야 한다. 2. 중기를 관리하는 담당계장은 주간, 과장은 월간으로 정기적 1회 점검한다. 3. 중기의 관리 및 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일지 및 점검부를 비치 활용한 다.

제4조

사용

① 본 중기는 공공사업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② 재해대책, 한해대책, 긴급복구 및 기타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한 목적 이외에는 본 중기를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사용신청

본 중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담당관, 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1 호서식에 의한 중기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결정

시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사용을 결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중기사용승인통지서를 사용 신청자에게 교부함으로서 중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중기의 조종

① 본 중기는 시장이 임명한 조종사가 이를 조종하며 어떠한 경우 에도 타인에게 맡길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중기 조종일지를 비치하고 일일 조종현황을 기재하여 중기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동시간을 09:00∼18:00(3월∼11월), 09:00∼17:00(12 월∼2월)까지 근무시간내로 하며 재해 및 기타 부득이하게 근무시간외에 가동하여야 할 경우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 가동하여야 한다. ④ 본 중기는 시청내에(지정된 장소)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시청내에 보관 할 수 없 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8조

유류 수불

본 중기 사용에 따른 유류는 운행일지에 의거 수불한다.

제9조

① 중기 관리자는 조종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고장 또는 기타 손상을 가하였다고 인정될 시에는 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장 기타 손상을 가한 조종원 및 사용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