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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7897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18-07-04공포 2018-07-04공포번호 5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주차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차장 이용안내

주차장 관리자가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
2.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받도록 한다.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조례 제3조제3항에 의거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주차요금과 가산금의 합산한 금액을 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

공용주차장 위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능력이 있는법인 또는 개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용주차장 위탁관리 입찰일 현재 경주시내에 1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대행료의 전액 선납이가능한 자
2. 대행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일 현재 6개월이상의 은행예치잔액증명을 받을 수 있는 자

제5조

영수증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표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주차표의기재사항과 주차장을 나가고자 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동일 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가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제7조

노상주차장 요금징수 구간

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 구간은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전구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수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주차요금 산정 등

①대형차량등 1개이상의 구획선을 초과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수에 따라 주차료를납부하여야 한다.
②주차시간을 주차료를 교부한 시간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떠날 때까지의 시간으로 한다.

제9조

대행료 납입등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까지 년간 점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보종보험금으로납부하여야 하며, 3월분 점용료를 미리 현금 또는 시중은행보증수표로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매분기 점용료는 전분기 말일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분기 말일까지 다음분기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매분기점용료 납부액의 100분의 20에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점용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고정주차 금지

주차장 감시원은 동일장소에 고정으로 장시간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이외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