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주ㆍ정차단속요원에게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급여하는 물품(이하 "급여품,대여품"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주ㆍ정차단속요원에게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급여하는 물품(이하 "급여품,대여품"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ㆍ정차단속요원에 대한 급여품의 종류, 수량, 사용기한 및 지급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급여품은 현품으로 신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시기를 지나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지급시기까지 반납된 물품중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주ㆍ정차단속요원에 대한 대여품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급여품 및 대여품 보수는 자기부담으로 한다.
① 주ㆍ정차단속요원이 급ㆍ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급여 또는 대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이나 훼손이 주ㆍ정차단속요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인한 것인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① 주ㆍ정차단속요원의 사망,퇴직 또는 해면되었을 때에는대여품과 사용기한내의 급여품은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현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